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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정보

코인제스트 - 은행 실명인증계좌 발급 준비를 위한 주소지 등록 및 본인확인 심사 안내

안녕하세요. 

미래금융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제스트입니다.


코인제스트는 금융사고 예방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이상거래탐지 등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객님의 편의를 우선하여 원화/코인 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각종 금융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은행 실명확인계좌 개설을 위해 고객님의 주소지 등록 및 본인확인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사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소지 등록 및 본인확인 심사 실시 안내

- 목적 : 자금세탁방지 및 이상거래탐지 등 금융사고 예방과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 은행 실명확인계좌 개설 준비

- 대상 : 신규회원 전체(기존회원 포함)


■ 도입 일정

-기존회원 : 2018.11.27(오후) 부터 (유예기간 2주간 : 2018.11.12 ~ 2018.11.26)

-신규회원 : 2018.11.12(오후) 부터 


※ 주소지 미등록 및 본인확인 미심사 고객 원화/코인 출금서비스 제한


■ 기존회원 및 신규회원 변경 후 프로세스 예시

-기존회원 : 1단계 주소지 등록 → 2단계 본인확인 심사 미인증의 경우 출금서비스 불가능

             1단계 주소지 미등록 → 2단계 본인확인 심사 인증의 경우 출금서비스 불가능

             1단계 주소지 등록 → 2단계 본인확인 심사 인증의 경우 출금서비스 가능

-신규회원 : 1단계 주소지 미등록 → 2단계 인증단계 진행 불가능

             1단계 주소지 등록 → 2단계 인증단계 진행 가능

             1단계 주소지 등록 → 2단계 본인확인 심사 미 인증의 경우 출금서비스 불가능

             1단계 주소지 등록 → 2단계 본인확인 심사 인증의 경우 출금서비스 가능


원활한 원화/코인 출금을 위해 1단계 주소지 등록과 2단계 본인확인 심사를 통하여 단계인증을 받으시길 바라며,

모든 단계완료된 고객에 한해서 원화/코인 출금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로 고객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기존 고객은 유예기간 이후 주소지 등록 및 본인확인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코인 출금은 불가하니, 유예기간 내에 단계인증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 코인 입금, 원화 입금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oinzest.co.kr/app/cxweb/cs/CS1502.jsp?notiSeq=481&schSdt=2018-10-08&schEdt=2018-11-07&schClcd=001&schCtxt=&c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