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공간에 대해 점용 허가를 계속해주겠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공공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부분이
논란이 되어 소송 중이며, 2심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예배에서 축사를 하며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도수가 9만명에 달하는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근처에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공공도로
아래 지하 공간도 활용했다.
서초구가 2010년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하 1~8층
1077.98㎡ 달하는 도로 지하공간
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황일근 전 구의원 등 서초구민 293명은
공용도로 지하 점용은 특혜에 가깝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교회 측은 비슷한 도로점용 허가 사례가
많으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시는
공공시설이 아닌데 점용을 허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서초구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초구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대형교회에 공용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것은 공익적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