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제주에서 출근길에 9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한시간가량 제주시 거로사거리 인근,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등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0.08% 이상 수치가 나온 운전자는 총6명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0.08% 이상 0.1% 미만 수치로,
종전 기준대로면 면허정지에 해당했겠지만
이날은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나머지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였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수치가 나온 운전자도 3명 있었다.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도 매주 1∼2회 자치지구대
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방을 위한 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도민 개개인이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
'전날 과음했으면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등의 교통안전 수칙을 만들어 실천해달라"며
"자치경찰도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으로 높아졌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